제목 | 인공와우 시술관련 인력신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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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3-09-25 |
분류 | 특수운영 |
질 문 내 용 | |
고시제2010-115 호(치료재료)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근거하여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음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자)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다.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가,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상기 가, 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기 위한 업무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증빙서류는 무었인지?, 제출방법, 심평원내 담당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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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내 용 | |
인공와우실시기관 신고시 증빙서류는 ○ 시술자 -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이과전문경력 및 시술(공동시술 포함) 경험 증빙서류 (예)수술기록지, 경력사항 -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우리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의 시술(공동시술)포함 경험 증빙서류 (예)수술기록지, 경력사항 -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시술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한 학회 발행 공문서 ○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mapping 장비 신고 -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 등), 식약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신고방법)은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인공와우실시기관 신고 메뉴에서 등록 ○ 인공와우관련 장비신고는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의료장비신고/현황변경(장비)신고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